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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연속 손잡이(내부시설,복도)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5 연속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

2.2.4 보행장애물(내부시설,복도)쟁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4 보행장애물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체크사항 ① 복도에 독립기둥이 있는..

2.2.3 바닥마감(내부시설,복도)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기준점수표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3 바닥 마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체크사항 실내재료마감표에서 복도 재질 확인(미..

2.2.2 단차(내부시설,복도)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2 단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층 평면도 및 단면도에서 복도 단차발생(레벨표기) 여부 확인 ② (일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

2.2.1 유효폭(내부시설,복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1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 층 평면도에서 고정 장애물(기둥), 문 열린 상태 등을 제외한 복도 유효폭 확인 ② 복도의 최소 유효폭 부분 치수 확인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내부시설,일반출입문)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2.1.3 전후면 유효거리(내부시설,일반출입문)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점수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3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 층 ..

2.1.2 유효폭(내부시설,유효폭)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2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문의 실제 유효폭 확인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2.1.1 단차 (내부시설,일반출입문)장애물없는 생황환경BF 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1 단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체크사항 ① 창호일람표 및 창호상세도에서 단차 발생여부를 확인(문 프레임 등에 의한 단차 발생여부 확인) ② ..

1.3.6 손잡이(매개시설,출입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

건축물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3 출입구(문) 평가기준: 1.3.6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