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5 연속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