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1.3.6 손잡이(매개시설,출입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24. 16:20

건축물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3 출입구(문)
평가기준: 1.3.6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 손잡이 형태 및 설치위치 확인
② (일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설치 여부 확인
③ (우수) 손잡이는 0.8m~0.9m 위치에 설치되고, 형태는 수평 및 수직막대형으로 설치 여부 확인
④ (최우수)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