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2

2.3.4 손잡이(내부시설,계단)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3 계단 평가기준: 2.3.4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

1.2.2 주차면수 확보(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기준: 1.2.2 주차면수 확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