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3 계단
평가기준: 2.3.4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체크사항
- ① 계단 상세도에서 손잡이 높이 0.8~0.9m, 굵기 3.2~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확인
- ②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에 30cm 연장 설치 확인
- ③ 연장된 손잡이는 안전을 위한 마감조치 확인 (둥글게 마감처리, 벽을 내밀어 처리 등)
- ④ (우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여부 확인 (어린이관련 시설인 경우 설치 높이 0.65m내외, 손잡이 굵기 3.2cm 손잡이 설치)
- ⑤ (우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여부 확인
- ⑥ (우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 ⑦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 계단 상세도
- -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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