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4.1 유효폭(내부시설,경사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30. 20:36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4 경사로
평가기준 2.4.1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




체크사항

① 경사로 상세도에서 유효폭 및 추락방지턱 설치유무 확인
② (일반)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 여부 확인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여부 확인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