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4 경사로
평가기준 2.4.2 기울기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에서 레벨 차이(높이) 및 기울기 거리 확인
② 기울기 거리(처음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명확하게 표현 확인
③ (우수)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 발생 여부 확인
④ (최우수)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발생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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