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3.5 점형블록(내부시설,계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29. 11:46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3 계단
평가기준: 2.3.5 점형블록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계단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계단 점형블록 설치여부 확인(30cm이격)
  • ② 계단 점형블록 계단 면의 길이와 같거나 최소 80%이상 설치 확인
  • ③ (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1. - 기준층 평면도
  2. - 계단 상세도
  3. - 계단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1.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점형블록 설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