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 도서관을 많이 유치를해서 건축물 한귀퉁이에 설치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bf인증통과 안되는 스마트도서관

 

위사진처럼 기본적으로 250mm 이상 뛰워서 설치하는게 기본 구성입니다.

만들어서와 바닥에 올려 놓는거라 이러면 분명 BF인증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bf인증통과 안되는 스마트도서관
 

만약 예비인증때 설계하며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만

보통은 추후에 남는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증때 애를 먹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설치시 필히 인증기관과 협의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같은경우 경사로 설치기준이 BF인증을 통과 못하는 기울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매립하는 방법이 젤로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 도서관의 무게나 설치된 에어컨 배관등의 문제로

그것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가 1/18로 경사로를 만든다면 출입문앞 수평구간 1500mm 만들고 경사로 4500mm 이상 앞으로 나와야해서

도면을 그려 보내 드렸습니다.

손잡이도 물론 설치하고 완전 공사가 더 장난이 아닌게 너무 지저분해져서

결국 땅을 파내고 매립하는것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작공간도 회전공간 1500mm 이상 확보해야하고

조작대 높이도 휠체어 기준으로 BF인증기관에서 확인받은다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조작버튼의 높이가 우리 촉지도 안내판 정도의 높이에 와야 합니다.

조작반이 크면 클수로 불리하죠 그래서 넓게 조작반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통 중앙을 1200mm 정도에 올수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점자 안내판을 부착할때 높이가 1500mm 이지만 버튼이 많아 아래위로 커지게되면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이 불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1500mm를 넘지않게 해야 합니다.

깔끔하고 좋기는한데 추가비용이 장난이 아니게 들었겠지요.ㅎㅎㅎ

 

BF인증통과 스마트도서과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통과하여 BF본인증 획득하였습니다.

  

 https://open.kakao.com/o/g81wfBeg

(주)우일광 | BF인증, 녹색인증, 장애인편의시설 판매 설치 전문가

http://allcall.co.kr

(주)우일광은 BF인증대행 및 장애인 편의시설 판매 및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는 BF인증 기준에 따른 시공을 가능케 하며, 스마트 도서관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통해 녹색인증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철저한 협의와 정확한 측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도서관 설치와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도 BF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우일광 BF인증 전문가 박용호 입니다.

ㅇ이번에 멀리 강원도에 예전에 컨설팅 했던 기관 주무관님이 전화가와 긴시간 통화를하며 나눈 예기를 정리하여 봅니다.

BF인증을 받을려고하는 담당기관분들이나 현장에서 설계하시는분들 그리고 컨설팅 해주시는 대행 업체분들도 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발주처에서 신축건물에대한 타당성 조사 또는 현황조사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고를 올립니다.

신축설계공모를 올리면

보통은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사를 선정할때 설계비에 BF예비인증을 포함하여 공공발주를 진행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

보통 설계사분들이 BF를 잘알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은 알고 있다던가 하면 외주를 주지않고 직접

BF인증을 진행하는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때는 돔ㄴ만 가지고 심사 심의를 보기때문에 ㅎㄴ황상 힘든경우라도 도면에 가능하도록 해서 BF인증을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bf인증을 완료하고서 BF적용된 도면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증컨설팅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맞겨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용역 수수료가 무담이되어 설계사 분들도 직접 하면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더 되니까 직접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F인증 설계를 해보신 설계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설계도면을 인증기관에 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그 지적사항을 수정 할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도서를 제출할 때 그 평가 도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데이 평가도면 자체가 BF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모든 설계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식질적인 수정 사항을 도면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 인증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 도면만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두번째로

그런 경우. 시공도 면과 예빈인증 받은 완료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현장레벨 단차입니다.

현황 도로와 건축물이 들어서는 레벨이 측량값에 정확하던 위치를 처음에는 잡았다 하더라도 추후 설계때이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 예로 부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황 도로가 기울어 있어 건물입구 레벨차이가 2미터가 날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예비인증 도면에는 0으로 해서 진입로가 설계되어 있어 도저히 진입로 상으로는 BF통과가 힘든부분으로 이건 설계사분의 잘못이 큰거지요.

아직 7년이 지났지만 본인증 못받고 사용중인걸로 압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6 기타설비
  • 인증항목 6.1 비치용품
  • 평가기준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 0 점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 비치용품 리스트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6 임산부 휴게시설
  • 평가기준 5.6.2 내부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활동공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0 점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우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 ①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에서 수유공간 확인 및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높이 확인
  • ② (일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유무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등 세부치수기입)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6 임산부 휴게시설
  • 평가기준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BF인증점수임산부 휴게시설

 평가체크사항

유효폭

  • ①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설치 부분 단면도에서 휴게실 까지의 복도 유효폭 확인
  • ②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 ③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단차

  • ①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설치 부분 단면도에서 휴게실 까지의 단차 발생 유무 확인
  • ②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③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세부치수기입)
  • - 임산부 휴게실 설치부분 단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레벨표시 및 세부치수기입)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5 피난구 설치
  • 평가기준 5.5.2 피난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피난구의 구조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피난 시설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1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평가체크사항

  • ①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및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 여부 등 확인
  • ②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③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5.5 피난구 설치
  • 평가기준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구분 피난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BF인증 파난방법에대한 점수표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bf인증체크점수

평가체크사항

 

피난방법

  • ① 피난훈련 매뉴얼 등 정기적인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서류 확인
  • ② (우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하였는지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하였는지 확인

피난구의 위치

  • ① 평면도,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설치 장소 확인
  • ② (우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 각각 설치 여부 확인

피난구

까지의 안내시설

  • ①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까지의 연속적인 안내시설 확인
  • ② (우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평가기준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음료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평가체크사항

  • ①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 조작기, 점형블록 설치 유무 등 확인
  • ② 실내·외 음수대 설치 시 음료대 기준 적용 설치 확인
  • ③ (우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 음료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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