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Barrier-Free Certification):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BF인증(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심사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BF인증 수수료의 결정 요소
BF인증 수수료는 몇 가지 주요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건축물의 용도: 공공 건축물,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 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상업시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에 따라 인증 비용이 다릅니다. 큰 규모의 건축물일수록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 인증 단계: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다른 비용이 부과됩니다.
2. BF인증 단계
BF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 예비인증: 건축 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BF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 설계 보완: 예비인증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 본인증: 건축물 준공 후 실제로 BF 기준을 충족하는지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 인증 발급: 본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BF인증 수수료 예시
BF인증 수수료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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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축물 (주택, 소형 상업 건축물 등): 수백만 원대
- 대규모 건축물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 수천만 원대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인증 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BF인증 수수료 납부 절차
BF인증 수수료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신청 시 각각 납부됩니다.
-
- 예비인증 신청 시: 예비인증 수수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 본인증 신청 시: 본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5. BF인증 관련 기관
BF인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BF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수수료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이 기관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BF인증은 건축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여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단계별로 진행되는 절차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해 BF인증을 고려해 보세요!
- 1. BF인증 수수료 산정 기준
- [단위: 만원]
구분 | 지역 인증 | 개별시설 인증 | 비고 | |||
---|---|---|---|---|---|---|
10만㎡이상 ~ 200만㎡미만 | 200만㎡이상 ~ 300만㎡미만 | 300만㎡ 이상 |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본 인 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3%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계 | 618 | 807 | 995 | 403 | ||
예 비 인 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 (일수)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3%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
|
계 | 429 | 429 | 429 | 286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 [단위: 연면적, 원]
구분 | 300㎡미만 (제1구간) |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
10,000㎡이상 (제5구간) |
|
---|---|---|---|---|---|---|
본 인 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 비 인 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인 개발원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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