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