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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제품안내

6.1.1 비치하여야할용품 항목중 참고할만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by 장편공BF 2024. 3. 11.
  • 비치해야할 대상용품이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 인증기관에서도 요청하지 않는경우도 많구요.
  •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1종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