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치해야할 대상용품이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 인증기관에서도 요청하지 않는경우도 많구요.
-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
|||
대상시설 | 비치용품 | ||
의무용품 | 권장용품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 편의시설안내지도 |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저시력용 독서기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 점자공연안내책자 |
전시장, 동·식물원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 음성계산기 |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 장애인용 쇼핑카트 |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 |
장례식장 | 입식 식탁 | ||
운동시설 | 수영장 | 입수용 휠체어 | |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제품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등받이 및 목욕의자의 종류 BF인증시 통과기준를 알려드립니다 (0) | 2024.04.02 |
---|---|
실내 실외 점형블록 점자블록 설치방법 및 종류를 알려 드립니다. (0) | 2024.03.30 |
장애인주차 안내 표지판의 종류와 BF인증에 맞게 설치방법 알려 드립니다. (0) | 2024.03.30 |
점형블럭 선형블럭 종류와 BF인증 통과여부 알려 드립니다. (0) | 2024.03.30 |
화장실점자안내판 실명표찰(알미늄) 100x120(장애인이용가능)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