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Barrier-Free 인증)**에서는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점자블록의 종류와 설치 기준뿐만 아니라, 사용하면 안 되는 점자블록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F 인증에서 권장하는 점자블록의 종류
1. 유도블록 (Directional Block)
- 특징: 선형 돌출 패턴.
- 용도: 직선 경로를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유도.
- 설치 장소:
- 복도나 통로, 보행로 등.
- 방향 전환이 필요한 곳에서 방향 표시와 함께 설치.
2. 경고블록 (Warning Block)
- 특징: 원형 또는 점 모양 돌출 패턴.
- 용도: 위험 지점(계단, 횡단보도 시작, 승강장 끝 등)에서 멈추거나 주의를 환기하도록 경고.
- 설치 장소:
- 계단 앞, 엘리베이터 출입구, 횡단보도 앞.
- 지하철 승강장 가장자리.
BF 인증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점자블록
-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
- 돌출 높이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발에 걸리거나 느껴지지 않는 경우.
- BF 인증 기준에서는 3~5mm의 돌출 높이가 적합.
- 미끄러운 재질의 점자블록
- 빗물이나 눈이 쌓였을 때 미끄럼 방지가 안 되는 소재(유광 플라스틱, 저품질 금속 등)는 사용 금지.
- BF 인증에서는 미끄럼 방지 처리된 재질을 요구.
- 파손되었거나 변형된 점자블록
- 표면이 마모되거나 돌출부가 깎인 경우.
- 사용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음.
- 잘못된 설치로 인해 안전성을 해치는 점자블록
- 유도블록과 경고블록을 혼용하여 설치하거나 방향이 어긋난 경우.
- 예: 유도블록이 곡선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직선으로 설치된 경우.
- 경고블록이 필요한 곳(계단 앞)에 유도블록이 설치된 경우.
-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 또는 주변 환경과 구분되지 않는 색상의 점자블록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저시력자를 위해 주변 환경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대비 색상)**으로 설치해야 함.
- 예: 흰색 대리석 바닥에 흰색 점자블록 설치 금지.
- 표준과 다른 비규격 제품
- 인증되지 않은 비표준 제품 사용.
- 규격 외 크기, 패턴, 돌출 모양 등은 사용 금지.
BF 인증의 점자블록 설치 주요 기준
- 재질과 내구성
- 미끄럼 방지, 내구성이 강한 재질 사용(고무, 콘크리트, 알루미늄 등).
- 환경 변화(온도, 습도)에 강해야 함.
- 돌출 높이 및 간격
- 돌출 높이: 3~5mm.
- 패턴 간격: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적절히 유지(2~3cm).
- 설치 위치
- 유도블록: 직선 이동 경로와 방향 전환 구간.
- 경고블록: **위험 구간(계단 앞, 도로 횡단보도 시작)**에 반드시 설치.
- 색상 대비
- 바닥 색상과 대비되는 색으로 설치(노란색, 검정색 등).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함.
BF 인증 점자블록 설치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시공
- 방향 전환 지점에서 유도블록과 경고블록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공.
-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 점자블록의 마모, 탈색, 파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
- 사용자 테스트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실제 사용자들의 테스트를 통해 설치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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