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4 경사로
평가기준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에서 경사로의 높이 및 수평 휴식참, 방향전환이 가능한 활동 공간 확인
② (일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 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확인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 부착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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