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4 경사로
평가기준 2.4.5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체크사항
- ① 경사로 상세도에서 손잡이 높이 0.8~0.9m, 굵기 3.2~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확인
- ② (일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확인
- ③ (일반) 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이 가능한지 확인
- ④ (일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 확인
- ⑤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위쪽 손잡이-0.85m내외, 굵기 3.8cm, 아래쪽 손잡이-0.65m내외, 굵기3.2cm)으로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경사로 상세도
- -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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