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2 통과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 ① 설치되는 승강기가 몇 인승인지(장애인 사용 가능여부) 확인
- ② 사양서, 상세도의 내용 일치여부 확인(문사이즈, 설치 조작설비 등)
- ③ 통과유효폭은 개구부 치수가 아닌 문 개방 시 실제 유효폭임 확인
- ④ (일반) 승강기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 설치 여부 확인
- ⑤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확보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확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 승강기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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