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5.4 이용자 조작설비(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31. 11:35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4 이용자 조작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체크사항

외부 조작설비

  •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 ② (일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확보 확인

내부 가로 조작설비

  • ①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 여부 확인
  • ② (우수)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③ (우수)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 부착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확인

내부 세로 조작설비

  • ① (우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하는지 확인
  • ② (우수)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 ③ (우수)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2.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3.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4.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1. - 승강기 상세도
  2. -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
  3.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승강기 사양서 포함)
  4.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1.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