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내부시설,승강기)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31. 11:45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체크사항

  1.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2. ② (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 안내 확인
  3. ③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 안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승강기 상세도
  • - 승강기 입면도
  •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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