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6 수평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 ②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승강기 상세도
- -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주)우일광 | 02-491-1006 | 010-3840-0505 | kinfo@naver.com |
업무범위 | 각종 인증대행 | BF인증관련 편의시설공사 | www.iloi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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