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3 위생시설
- 인증항목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평가기준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체크사항
- ① 평면도에서 1개소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남. 여 각 1개) 설치확인
- ② 층별 평면도에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위치 확인
- ③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여부 확인(장애인 대변기 남녀 각 1개 이상)
- ④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 여부 확인
- ⑤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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