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3 위생시설
- 인증항목 3.2 화장실의 접근
- 평가기준 3.2.1 유효폭 및 단차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체크사항
유효폭
- ① 장애인화장실 독립설치 시 복도 폭을 유효폭으로 확인
- ② 일반화장실 내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내부 통로폭으로 확인
- ③ 화장실 내 배수구 위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 확인
- ④ (일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 ⑤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 ⑥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단차
- ①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유무 확인
- ②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이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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