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기준 3.2.3 출입구(문)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
체크사항
- ① 화장실 평면도와 창호상세도에서 화장실 문 형태, 문의 실제 유효폭 확인 (문틀, 경첩, 문의 두께 뺀 나머지 폭)
- ② (일반)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여부 확인
- ③ (우수) 유효폭 1.0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유효폭 1.2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 창호 상세도
- -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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