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1 칸막이 출입문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체크사항
유효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칸막이 문(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유효폭 확인
- ② (일반) 0.8m 이상 확인
- ③ (우수) 0.9m 이상 확인
- ④ (최우수) 1.0m 이상 확인
형태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칸막이 문(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형태 확인
- ② (우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인가?(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평가항목)
- ③ (최우수) 자동문 인가?(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평가항목)
사용여부 설비
- ① 화장실 상세도 및 전개도에서 사용여부 설비 확인(일반화장실 포함)
- ② (일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 확인
- ③ (우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여부 확인
잠금장치
- ①화장실 상세도 및 전개도에서 잠금장치 설치 유형 확인
- ②(우수) 잠금장치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 컨설턴트
(주)우일광 | 02-491-1006 | 010-3840-0505 | kinfo@naver.com |
업무범위 | 각종 인증대행 | BF인증관련 편의시설공사 | www.iloi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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