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3.3 형태(위생시설,대변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1. 13:18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3 형태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평가점수표

  •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대변기 형태 및 좌대 높이 확인
  • ② (일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로 설치 확인(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로 점수상향 가능)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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