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5 기타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체크사항
- ① 유아용 거치대 (장애인 등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 설치여부 확인(미설치 누락사항)
- ② 유아용 거치대는 대변기에서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확인
- ③ 화장실 상세도에서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 걸이 설치위치 확인 (바닥면에서 0.8m~1.2m 이내)
- ④ 자동문일 경우 버튼 설치위치 확인 (바닥면에서 0.8m~0.9m 높이, 코너로부터 0.4m이상 이격)
- ⑤ (우수)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유무 확인
- ⑥ (우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확인
- ⑦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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