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4 소변기
평가기준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
- 구분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소변기 형태 확인(바닥부착형)
- ② 화장실 상세도에서 수직·수평 손잡이의 높이 및 두께 확인
- ③ (일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설치 확인
- ④ (일반) 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되었는가?
- ⑤ (일반) 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확인
- ⑥ (일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확인
- ⑦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확인
- ⑧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소변기 상세도
- -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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