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5.1 형태(위생시설,세면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2. 16:59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5 세면대
평가기준 3.5.1 형태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세면대 형태 및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즈 세면대형태및 손잡이 인증점수

 

  •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세면대 상부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확인
  • ②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단독형 세면대의 경우 양측에 상하 회전형 손잡이 설치여부 확인(필수 사항)
  • ③ (일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위치 설치 확인
  • ④ (일반)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 확보 확인
  • ⑤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유무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세면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