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5.2 거울(위생시설,세면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2. 18:09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5 세면대
평가기준 3.5.2 거울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세면대 상부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확인
  • ② (우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2.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3.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4.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