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5 세면대
평가기준 3.5.2 거울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세면대 상부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확인
- ② (우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BF인증기준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3.6.1 구조 및 마감(위생시설,욕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2.03 |
---|---|
3.5.3 수도꼭지(위생시설,세면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2.03 |
3.5.1 형태(위생시설,세면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2.02 |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위생시설,소변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2.01 |
3.3.5 기타설비(위생시설,대변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