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6 욕실
평가기준 3.6.1 구조 및 마감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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