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5.3 수도꼭지(위생시설,세면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3. 11:34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5 세면대
평가기준 3.5.3 수도꼭지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수도꼭지의 형태 및 냉·온수 점자표시 확인
  • ② (우수)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확인
  • ③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