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기준 3.7.1 구조 및 마감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구조 및 마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평가체크사항
- ① 샤워실 평면도, 단면도에서 샤워실 입구 단차,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바닥마감 등 확인
- ② (우수)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 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 샤워실 단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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