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기준 3.7.2 기타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평가체크사항
- ① 샤워실 단면도에서 샤워용 접이식 의자의 설치위치 확인 (바닥면에서 0.4m~0.45m)
- ② 샤워실 단면도에서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확인
- (바닥면에서 0.4m~1.2m,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③ 수도꼭지의 형태 및 냉·온수 점자표시 확인
- ④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 설치 확인
- ⑤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 샤워실 단면도
-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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