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7.2 기타설비(위생시설,샤워실 및 탈의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9. 00:27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7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기준 3.7.2 기타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
  •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평가체크사항

  • ① 샤워실 단면도에서 샤워용 접이식 의자의 설치위치 확인 (바닥면에서 0.4m~0.45m)
  • ② 샤워실 단면도에서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확인
  • (바닥면에서 0.4m~1.2m,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 ③ 수도꼭지의 형태 및 냉·온수 점자표시 확인
  • ④ (일반)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 설치 확인
  • ⑤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샤워실 평면도
  • - 샤워실 단면도
  •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