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4 안내시설
- 인증항목 4.1 안내설비
- 평가기준 4.1.2 점자블록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
평가체크사항
- ①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평면도, 배치도에서 점자블록 설치위치 확인(계단 시작과 끝 지점, 주출입구, 승강기 앞 등 위험한 장소)
- ② (우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 설치 확인
- ③ (우수)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 ④ (우수)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 설치 여부 확인
- ⑤ (최우수)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로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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