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4 안내시설
- 인증항목 4.1 안내설비
- 평가기준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평가체크사항
- ①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평면도, 배치도에서 점자블록의 연속설치 여부 확인
- ② 각종 설비 계획도에서 음성안내 장치 설치 유무 확인
- ③ 신청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음성안내장치 등으로 유도(권장)
- ④ (일반) 점자블록 연속 설치 확인
- ⑤ (우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 확보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계획 포함)
- -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
- - 음성안내 장치 등 각종 설비 계획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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