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4 안내시설
인증항목 4.1 안내설비
평가기준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평가체크사항
- ① 배치도에서 안내판 위치 확인
- ② (일반)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 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를 표시하였는지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하였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포함)
- - 각종 설비 계획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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