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4 안내시설
- 인증항목 4.2 경보 및 피난설비
- 평가기준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평가체크사항
- ① 청각경보시스템 및 시각경보시스템(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의 설치위치 확인
- ② 독립된 공간이나 독립된 실 내부 설치 확인(추가 설치 권장)
- ③ (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연속 설치 확인
- ④ (우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연속 설치 확인(쉽게 인지가 가능한 곳에 설치)
- ⑤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 연속 설치 확인
- ⑥ (최우수)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 연속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
-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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