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1.2 설치위치(기타시설,객실 및 침실)

장편공BF 2024. 2. 14. 17:30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 평가기준 5.1.2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평면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에서 공용공간으로 접근하는 동선 확인
  • ② (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한지 확인
  • ③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이 가능한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
  • -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