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 평가기준 5.1.2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평면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에서 공용공간으로 접근하는 동선 확인
- ② (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한지 확인
- ③ (최우수)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이 가능한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
- -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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