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4.1.1 안내판(안내시설,안내설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9. 00:44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4 안내시설
  • 인증항목 4.1 안내설비
  • 평가기준 4.1.1 안내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평가체크사항

  • ① 배치도에서 촉지도식 안내판의 위치(진입방향에서 인지가 가능한 위치) 확인
  • (벽부형 안내판 권장)
  • ② 신청 대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동마다 안내판 설치확인
  • ③ (일반)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 설치 여부 확인
  • ④ (우수)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촉지도식 안내판 함께 설치 여부 확인
  • ⑤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 함께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 -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 -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