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4 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수평 및 수직손잡이 형태, 설치 위치, 손잡이 두께 등 확인
- ② (우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 설치 확인
- ③ (우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 설치 확인
- ④ (우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 설치 확인
- ⑤ (우수)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유무 확인
- ⑥ (우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확인
- ⑦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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