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3.3.2 활동공간(위생시설,대변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1. 13:06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3 대변기
평가기준 3.3.2 활동공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활동고간 점수표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체크사항

  • ① 화장실 상세도에서 유효바닥 면적 치수 확인
  • ② (일반)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x 1.4m 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유무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 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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