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5.7 점자블록(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2. 1. 11:44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7 점자블록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평가점수


체크사항

  • ① 승강기 외부조작설비 아래 점자블록 2장 설치확인
  • ② (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 승강기 상세도
  •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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