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5 승강기
- 평가기준 2.5.3 유효바닥면적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체크사항
- ① 설치되는 승강기가 몇 인승인가 확인 (사양서 확인)
- ② (우수)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1.35m이상 확인
- ③ (최우수)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m이상, 깊이 1.4m이상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 승강기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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