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3.2 챌면 및 디딤판(내부시설,계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29. 11:13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3 계단
평가기준: 2.3.2 챌면 및 디딤판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챌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체크사항

  • ① 계단 단면도, 상세도에서 챌면의 높이, 디딤판의 너비, 계단코의 설치 유무 등 확인
  • ② (일반)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확인
  • ③ (일반) 챌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확인
  • ④ (일반) 계단코 3cm미만으로 설치 확인
  • ⑤ (우수)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유무 확인
  • ⑥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2.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3.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4.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1. - 기준층 평면도
  2.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1.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디딤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