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3 계단
평가기준 2.3.1 형태 및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계단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체크사항
- ① 내·외부 계단의 형태 확인(직선계단, 꺾임계단 설치 권장)
- ② 계단 상세도에서 계단참의 유효폭 (추락방지턱 측 손잡이 끝에서 벽면 손잡이 끝까지 거리) 확인
- ③ (일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확인
- ④ (우수)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 확인
- ⑤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기준층 평면도
- - 계단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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