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5 연속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체크사항
- ① 손잡이 상세도에서 연속 손잡이의 설치 높이 및 손잡이 굵기 확인
- ② (일반) 연속손잡이가 1단 설치 확인
- ③ (우수) 연속손잡이가 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표기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각층 평면도
- - 복도 입면도
- - 손잡이 설치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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