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2 단차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층 평면도 및 단면도에서 복도 단차발생(레벨표기) 여부 확인
② (일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③ (우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④ (최우수) 복도에 단차 전혀 없음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혹은 홀 사진 첨부. 단, 단차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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