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2.2 복도
- 평가기준- 2.2.4 보행장애물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자체평가
-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체크사항
- ① 복도에 독립기둥이 있는 경우 이색 · 이질 재료 경고조치 확인
- ② 복도벽에 돌출 시설물이 0.1m 이하로 설치여부 확인
- ③ (일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 설치 여부 확인
- ④ (우수) 일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확인
- ⑤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 예비
- 인증 - 각층 평면도
- - 복도 입면도
- - 복도 단면도
- -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
대부분의 복도에는 돌툴물이 없어 기본 적인 우수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만.간혹 콘트롤박스 또는 소화전이 튀어 나온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일반으로 점수가 책정되어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쳐 다른 항목에서 전부 우수를 받더라도
최종 인증서에는 일반등급으로 나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BF인증기준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1 형태 및 유효폭(내부시설,계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4) | 2024.01.29 |
---|---|
2.2.5 연속 손잡이(내부시설,복도)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0) | 2024.01.29 |
2.2.3 바닥마감(내부시설,복도)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기준점수표 (1) | 2024.01.26 |
2.2.2 단차(내부시설,복도)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 (1) | 2024.01.25 |
2.2.1 유효폭(내부시설,복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1)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