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 손잡이 형태 및 설치위치 확인
②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점자표지판의 설치위치 확인
③ 각 층 평면도에서 출입문 날개벽 확보여부 확인
④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⑤ (우수)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위치에 설치 여부 확인
⑥ (우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설치 여부 확인
⑦ (우수)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확인
⑧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로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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