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3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 층 평면도에서 각 실에 대한 전후면 유효거리 확인(각 실의 가구 배치 등으로 인한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 여부 확인)
② 준공 시 각 실의 가구배치 필히 확인하여 전후면 유효거리 확보가능 여부 확인(도면에 표기하여 본인증시 문제되지 않도록 확인)
③ (일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확인
④ (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확인
⑤ (최우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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