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2.1.2 유효폭(내부시설,유효폭)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24. 16:43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2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문의 실제 유효폭 확인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②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③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BF인증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