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2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문의 실제 유효폭 확인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② (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③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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